이용약관

제1조 (목 적)

  • 이 임대약관은 임대인 (사)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(이하"갑"이라 한다)와 임차인(이하"을"이라 한다)간의 한국과학기술회관내 국제회의장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  • 1. 이 임대약관은 "갑"이 게시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"을"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
  • 2. "갑"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 임대 조건을 변경 할 수 있으며, 조건이 변경된 경우 1항 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

제3조 (적 용)

  • 이 임대약관은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국제회의장 사용(임대)시 적용합니다.

제4조 (계약의 성립)

  • 1. "을"이 임대약관에 동의한 후 사용 신청하고 "갑"의 사용승인과 약정된 예약금 입금시 계약이 성립됩니다.

  • 2. "을"은 "갑"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• 3. "갑"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"을"에게 임대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승낙후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⑴ 가무,음주,공연 등 주변 회의실에 지장을 주는 행사
    ⑵ 행사 성격상 고성 또는 기물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행사
    ⑶ 회의실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미지불한 기관
    ⑷ 신청후 정해진 기간(7일)내 예약금을 미지불한 기관
    ⑸ 회의실 임대약관을 위반하는 기관
    ⑹ 기타 주변 회의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
  • 4. 회의실을 신청하고 예약금 미지불 상태로 7일 경과시 자동 취소됩니다.

제5조 (회의장 사용시간)

  • 1. 09:00 - 22:00까지 사용(임대) 가능 (전일(09:00-18:00), 오전(09:00-12:00), 오후(13:00-18:00), 야간(19:00-22:00))

  • 2. "을"은 예약된 시간까지 퇴실을 완료하여야 하며, 초과시 1시간 초과사용금액을 추가 부과합니다.

  • 3. 회의실별 사용 가능시간은 “갑”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책임과 의무)

  • 1. "갑"의 책무

  • ⑴ "갑"은 "을"이 임대한 장소를 신청 일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
    ⑵ "갑"은 “갑”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에 한하여 유상으로 "을"의 신청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• 2. "을"의 책무

  • ⑴ "을" 또는 "을"의 고객과 관련된 화재, 도난 등 안전, 보안 사항은 전적으로 "을" 책임이며 이와 관련한 대내외적인 책임도 "을"이 집니다.
    ⑵ "을" 또는 "을"의 고객과 관련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 물건과 건물내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"갑" 및 제3자에게 신체상,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"갑"에게 즉시 통보함과 동시에 대내외적 책임을 지고 "갑" 및 제3자에게 입힌 일체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  ⑶ 전항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로 "갑"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.

제7조 (면책사항)

  • 1. "갑"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그 밖의 "갑"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"을" 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  • 2. "을"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사고나 "갑"이 신의와 성실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무선마이크, 인터넷, 전기, 통신, 기자재에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.

제8조 ("을"의 금지사항)

  • "을"은 본 건물 및 관련 부속건물의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  • 1. 공공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“갑”의 허락 없이 통로,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, 광고물의 설치, 게시, 부착 또는 각종기기의 설치 행위

  • 2. 폭발성 또는 위험성 있는 물체나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 및 보관행위

  • 3. 임의로 냉,난방 기기나 외부 방송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
  • 4. 임대인의 동의 없이 회의장내 좌석배치 및 시설물의 이동, 변경행위

  • 5.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장비 또는 중량물 반입행위

  • 6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

  • 7. 식사 등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

  • 8. 알콜성 음료의 반입 및 판매행위

  • 9. 승인된 장소 외 부착물 부착행위

  • 10. 기타 관리규정 및 “갑”의 필요에 따라 제정, 통보하는 제반 금지행위

제9조 (임대신청 방법)

  • 1. 회의장 임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.

  • 2. 임대신청시 회의실 종류, 참석인원, 임대일시, 회의 또는 행사명, 사용기자재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
  • 3.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, 기관명, 주소, 대표자, 업태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
  • 4. "을"이 신청한 임대신청은 예약금 입금과 "갑"의 사용승인을 득해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회의실 임대료 납부 및 위약금)

  • 1. 회의실 임대료는 “회원가”와 “일반가”로 구분합니다.

  • ⑴ 회원이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가입 심의 규정에 의해 가입된 학술단체회원과 공공․민간단체회원을 말하며 “회원가”를 적용합니다.(회원여부는 과총홈페이지 “회원단체검색”창에서 확인)
    ⑵ 상기 회원 및 입주기관 이외의 기관 및 개인의 경우는 “일반가”를 적용합니다.
  • 2. “갑”에서 정한 각 회의실별 예약금을 임대신청후 7일(토,일,공휴일 포함)내에 입금하여야 사용승인이 되며, 예약금 입금과 사용승인을 득해야 계약으로 간주합니다.(예약금 입금후 사용승인여부 반드시 확인)

  • 3. 예약금 납부후 예약취소, 일정변경시 예약금은 전액 환불되지 않고 위약금 처리됩니다. (단, 행사시작일부터 30일전에 “을”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일정변경을 할 경우, 예약시스템에 취소 및 일정변경 등록을 하고 취소 및 변경의사를 “갑”에게 유선 통보한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(旣) 납부한 예약금은 반환하거나 변경일자로 전환됩니다.)

  • 4. 잔금은 사용 7일전 오후4시까지 납부하여야 임대장소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행사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 취소시 기(旣)납부한 사용료는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.

  • 5. 행사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초 예약한 회의실보다 작은 규모의 회의실로 변경시는 변경전의 회의실 사용료를 부과합니다.

  • 6. 세금계산서는 예약시 입력하신 ‘예약정보’의 신청자 이메일주소로 행사 익일 발송됩니다.

제11조 (회의실 및 기자재 사용료)

  • 1. 회의실 임대료 및 기자재 사용료는 별도 요금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2. 회의실 임대료 및 기자재 사용료는 신청당시 금액과 실제사용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실제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

제12조 (기타 사용료 부과)

  • 1. “을”의 요청에 의하여 냉/난방기를 가동할 경우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.

제13조 (과오납금 환불)

  • 1. “을”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입금되어 환불받고자 할 경우는 아래내용을 기재한 환불요청서를 송부해야 합니다.

  • ⑴ 사용일자/회의실명
    ⑵ 반환사유
    ⑶ 반환금액/입금일자
    ⑷ 반환은행/계좌번호/예금주
    ⑸ 사용기관명/담당자명/연락처
    ⑹ 입금통장사본 첨부

제14조 (회의실보호 및 원상복구)

  • 1. 사용자는 회의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.

  • 2. “을”은 임대시간 종료시까지 임대목적물 일체에 대하여 원상으로 복구 및 반납하여야 합니다.

  • 3. 회의실 사용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 및 기자재 파손, 분실이 있을 경우 "을"은 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합니다.

제15조 (양도금지)

  • "을"은 회의장 사용권한, 기타 사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습니다.

제16조 (출입권한)

  • "갑"은 관리, 보안업무의 수행 및 유사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"을"이 임대한 장소를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.

제17조 (주차장 이용)

  • 1. 행사 참석자는 2시간까지 무료주차(2시간 이후는 10분당 500원)

  • 2. 행사 주최측 차량 1대에 한해 행사시간 동안 무료

제18조 (분 쟁)

  • 1. 회의장 사용 신청시는 본 임대약관을 모두 숙지하고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회의장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의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로서 해결하며, “갑”과 “을”간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"갑"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니다.

  • 2. “을”은 회의실 임대약관의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만일 이를 어길 시 추후 회의장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.